3월 6일 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2023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기존 근로시간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와 여론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상 왼쪽이 기존 근로시간 제도, 오른쪽이 개편안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목차
기존 근로시간과 개정안의 차이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여론 반응
기존 근로시간과 개정안의 차이
1. 근로시간 산정 기준
- 주단위 > 월단위 이상
2. 연장근로시간
- 주 12시간 > 월 52시간
- 기존에서 분기는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 시간으로 변경
3. 주간근무시간
- 주 최대 52시간 > 주 최대 64~69시간으로 개정 (단, 11시간 휴식적용 시)
4. 선택근로제
- 전 업종 : 1개월 > 3개월
- 연구개발직 : 3개월 > 6개월
선택근로제 적용될 경우
> 현행 근로시간은 보통 출퇴근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통용되고 있음
> 선택근로제 도입 시 본인 스스로 출퇴근 시간 선택 가능 및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가능
> 만약, 본인이 일주일에 4일만 하고 쉬고 싶을 경우, 월부터 목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이행 달성 -> 임금감소 x 및 주 4일제 근무 가능
5. 근로시간저축제
- 없음 > 변경안 적용 예정
6. 탄력근로제
- 사전협의 후 변경 불가 > 사전협의 후여도 변경 가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두었다가 본인 필요시에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소수 사무직 특정근로조건 요구할 경우 > 이를 반영해야 함
- 야간근로자 건강권 보장 및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예고한 수준에 미침
여론 반응
여론 반응에서는 일단, 정부에서는 예전에 예고했던 대로 주 4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고, 고용자보다는 고용인들에게 나름 유리한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일에 대한 만족도나 노동 시간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처참한 결과를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그 방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휴가를 쓴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실행하지는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3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이 개편안에 대해 찬반 여론이 거세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개편안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검토 진행 중에 있으니 실제로 적용될 때는 노동자에게 있어, 더 나아가 국민에게 있어 얼마나 유리한 근로시간 제도가 마련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2023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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